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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장 표지만 보여주는 압수수색은 위법...내용까지 보여줘야" / YTN

2020-04-17 0

압수품 돌려달라 준항고 제기…법원 ’기각’
대법원, 재항고 파기환송…"압수 절차 위법"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증거품 압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9월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29살 김 모 씨.

검찰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담당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수사관은 영장의 표지만 보여줬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긴 김 씨는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압수품을 돌려 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압수 당시 영장 내용을 직접 못 봤더라도 추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 제시라고 본 겁니다.

김 씨는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 씨가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확인해 주지 않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번 결정은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로써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 확인을 거부하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해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고, 재판에도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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