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원고 일부 승소" /> 1심과 2심 원고 일부 승소"/>
경찰, 노동자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1심과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노조가 배상"
대법, 배상 판결 파기…"경찰의 헬기 진압 위법"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사건 발생 13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자체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 측의 배상책임을 큰 폭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곳곳에서 화염이 피어오르고 헬기에서는 최루액이 떨어집니다.
옥상에 선 노동자들은 새총을 발사하며 저항합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경찰의 대치 장면입니다.
이후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다치고 헬기와 기중기 같은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노조 간부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헬기와 기중기와 관련한 손해액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조 측에 너무 과한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로, 특히 경찰의 헬기 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장비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거나 하강풍을 쏜 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큰 만큼, 당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중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망가질 걸 감수하고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책임을 80%나 인정한 기존 판단은 잘못됐다며 배상책임을 다시 따져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공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법원 판단은 끝까지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노조 측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법정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에...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3019385572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