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위법 아냐" / YTN

2022-12-22 6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2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금지 규정이 있는지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적인 경위에 비춰봤을 때 한의학에 입각한 응용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의사인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의료법 위반 여부는 해당 의료기기 개발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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