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사협회는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기기 사용을 막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의사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진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기기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졌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걸 두고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기존 판례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문제의 의료기기가 엑스레이같이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썼을 때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한의사 단체는 과학적인 보조 기구를 한방의료에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한 시대에 맞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의사단체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법 내에서 면허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부터 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의료법이 정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지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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