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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0년대말 대중의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유승준 씨. 인기 최정상 시절 군입대를 하겠다 하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요.
유 씨는 병역기피 괘씸죄로 17년째 대한민국 입국이 지금 금지된 상태죠. 조금 전에 유승준 씨 입국거부 취소 소송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유승준에 승소 취지의 판결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이번 판결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속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자 금지는 위법하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어요.
[인터뷰]
그런데 내용 자체는 왜 위법한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추론을 해 볼 수가 없는데 일단 2심 재판 자체, 우리가 원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심 재판 자체를 파기환송했다는 것은 일단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고 원심 판단 자체가 법에 위배됐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이걸 판단하라.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건 2심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2심에서 다시 하는 건데 파기환송을 하는데 파기라는 것은 2심 재판을 파기한다는 거고 환송한다는 것은 다시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때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취지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심 재판 자체가 비자 입국 거부한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기도에 이것이 위법하면 결과적으로 거부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승준 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항소심 재판이 열려서 결과를 봐야 하기는 합니다.
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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