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 YTN

2019-07-11 59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7년 넘게 입국 불허 상태인 유 씨는 남은 재판을 거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비자 발급이 거부된 지 4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군요?

[기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인데요.

원고, 그러니까 유 씨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 씨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만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체류를 제한하지 않는 재외동포법 조항 등을 들어, 영사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가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우리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한다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유 씨는 남은 재판 절차를 거쳐 17년 넘도록 오지 못한 한국 땅을 밟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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