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한국 입국 길 열리나? / YTN

2019-07-11 20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정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무기한 입국을 금지했던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재외동포법 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7년 넘게 입국 불허 상태인 유 씨가 남은 재판을 거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비자 발급이 거부된 지 4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군요?

[기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인데요.

원고, 그러니까 유 씨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 씨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만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체류를 제한하지 않는 재외동포법 조항 등을 들어, 영사 재량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가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 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준 씨 병역이 면제된 게 지난 2002년인데요.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 씨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유 씨 법률대리인은 유 씨가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치고 비난받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116015854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