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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길 열리나..."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해야" / YTN

2023-07-13 6,343

유승준, 2002년 병역 의무 기피 후 입국 금지
2015년 비자 발급 거부 뒤 행정소송…승소 확정
2020년 다시 비자 발급 요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해
정부 "대응 검토"…최종 입국 여부는 더 지켜봐야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패소했다가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법원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서를 검토한 결과, 유 씨의 국내 체류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0년대 국내 정상급 인기가수로 활동하던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 병역 의무를 저버린 뒤부터 줄곧 입국이 막혔습니다.

[유승준 / 가수 (지난 2015년)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을 밟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유 씨는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지난 2015년 1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로부터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두 번째 낸 행정소송의 앞선 1심 판결은 유 씨의 패소,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 요청을 거부한 근거인 '재외동포법'의 조항부터 짚었습니다.

처분서는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체류 자격을 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실제로는 그 조항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경우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예외 단서가 있어 병역 기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체류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처분서에 '별도 사유'가 없고 2018년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처분 시점은 그 이전이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류정선 / 유승준 측 소송 대리인 : 본인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명예회복 측면에서.]

다만, 아직 상고 절차가 남아있고 정부가 유 씨의 이후 비자 발급 요청을 다른 사유로 거부할 여지도 있는 만큼 유 씨가 최종적으로 한국땅을 ...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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