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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로 입국 기회를 얻은 유승준 씨. 또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에 입감되어 있는 배우 강지환 씨 사건. 각각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를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법리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번 일단 유승준 씨의 대법원 최종심 판결에 대해서 법조계 안팎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예상한 것과 다른 쟁점으로 위법하다라는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이 돼서 예상 외 판결이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지만 그 내용 설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비자를 발급해 줘라,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위법이다라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유승준 씨가 대법원으로 바로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런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재고의 여지가 있고 대법원의 설시의 내용들이 유승준 씨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입국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국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입국금지 결정에 대한 쟁점이 아니었고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었기 때문에 쟁점이 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절차상의 하자를 주목했다고 보셨는데 절차상의, 아까 보니까 전화로 알린 것들,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국민이나 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처분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서 통지라든가 외부적인 공표의 행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구두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입증하거나 권리 구제를 받는 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면도 위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청자들,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무려 17년 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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