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패소..."병역기피 소지 충분" / YTN

2022-04-28 137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두 번째로 낸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앞서 첫 번째 소송에선 유 씨가 이겼었는데요,

재판부는 유 씨 행위가 병역기피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유 씨가 소송을 낸 지 1년 6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군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다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병역기피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 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나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 만큼, 비자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해 단기방문 사증을 부여받거나 일시적 입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재외동포 사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 씨는 지난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 금지조치가 해제돼 국내에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유 씨가 이전에 제기한 소송에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었는데, 이번 소송과 어떤 게 달랐던 거죠?

[기자]
유 씨는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했는데요.

13년 뒤인 2015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살에 맞춰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작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단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며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해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 씨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LA 한국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내주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유...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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