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텔에서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위법 취소"...수사팀 '진퇴양난' / YTN

2020-07-26 5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 한 게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본인 모르게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은 건 법에 어긋난다는 건데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4월 채널A 본사와 이동재 전 기자의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달 서울 시내 호텔에서 별도로 채널A 측 인사들을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진상조사를 위해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본인 동의 없이 검사에게 건네준 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 등이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든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전 채널A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중단됐을 뿐 종료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 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요건에 따라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압수물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수사팀에 해당 물건들을 신속히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포렌식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확보한 관련 자료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압수물 반환을 거부하면 다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채널A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면서 법원의 결정 취지 등을 검토해 압수물 반환이나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한 데 이어 법원이 이 전 기자 휴대전화의 압수수색도 취소하면서 검찰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적잖은 차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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