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 YTN

2021-02-18 2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선고가 끝난 뒤 배재고 고진영 교장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돼 대단히 기쁘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고, 김재윤 세화고 교장도 바라던 결과가 나왔다며 다시 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판결이 나온 두 학교를 포함해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가 대상입니다.

다음 달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학교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당 자사고들은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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