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해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세화, 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들은 현재까지 모두 그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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