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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연장 불허...박지원 "역사 죄인으로 기록"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은 결국 나오지 않고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복할 조짐을 시사하는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리적 변론일까요, 전략일까요?

오늘 최후 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쏟아낼지 무척 궁금합니다. 헌재뿐 아니라 특검도 오늘 중요한 월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수사 기간 하루를 앞두고 침묵하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국 수사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얘기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아침 9시 반쯤이죠. 결국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고요. 공보관이 대신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사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것 그리고 특검 수사 결과 이번 주요 사건의 인물들에 대한 기소라든가 아니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미진한 부분들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놓고도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칫 수사가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서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조기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행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과거 이전까지 진행된 특검이 11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례가 2번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때도 직접 대통령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석비서관을 통해서 말하고 그 전에 특검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지만 발표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그때도 최금락 홍보수석이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총리실 공보실장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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