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에 음식 제공…대법 "업무방해 방조 아냐"
고공 농성 중인 노조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방해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A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4년 4월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은 공사의 인사 방침에 반대해 15m 높이 조명탑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는데, A씨 등은 농성자들에게 음식물과 책 등을 제공했습니다.
1·2심은 A씨 등의 행위로 농성이 더 쉬워졌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점거 자체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업무방해와 연관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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