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사실 누락 경찰 보고서, 허위 아냐"
피의자가 출석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수사보고서에 '소재 불명'이라고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0년 한 외국인노동자의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외근을 이유로 피의자 출석을 보류한 뒤 이 내용을 누락한 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보고서에 거짓이 있었다거나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허위보고서 #경찰관 #출석거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