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의료법인, 법적으로 '상인' 아냐"
의사와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가 받는 임금도 상법이 아닌 민법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의사 2명이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체불된 각종 수당의 지연이율을 상법이 정한 '연 6%'가 아니라 민법에 따라 '연 5%'로 설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의료법에 비춰볼 때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지닌 임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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