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부당약관 아냐"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한전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을 통해 요금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누진제는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14건으로 대법원이 누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해 남은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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