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비지 장부서 취득자 이름 말소, 배임 아냐"
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체비지 대장에 '취득자'로 올린 이름을 개발조합이 지워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도시개발사업조합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B씨와 C건설사의 명의를 말소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명의가 대장에 올랐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며 삭제가 실제 손해의 발생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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