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허락받고 주거침입…대법 "죄 아냐"
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B씨와의 불륜을 목적으로 B씨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외부인이 집에 있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거주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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