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빌라 공동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은 주거침입"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는 다세대주택이어도,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씨는 2021년 6∼7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벌금형,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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