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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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워져 땅 못쓴 주인…대법 "사용료 청구 못해"
[뉴스리뷰]
[앵커]
자신의 토지 위에 빌라나 아파트가 세워졌어도, 토지 지분을 가진 주인에게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어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건데요.
신현정 기자가 그 판결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A씨는 아버지로부터 서울 방배동 소재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
A씨의 땅 위에 4층짜리 빌라가 세워졌고, 이 빌라는 여러 명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중 102호를 소유한 B씨는 그 면적에 따른 토지 지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빌라 때문에 자신이 땅을 쓸 수 없게 됐다면서, B씨에게 '땅 사용료'를 내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가 사용료를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민법 263조였습니다.
일례로 100평 땅 중 60%의 지분을 가진 사람은, 60평 면적의 한 덩어리에 대한 권리가 아닌 각 평당 60%의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결국 B씨의 지분이 A씨 지분과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B씨가 얻는 수익은 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자금이 넉넉치 않은 건설업체나 소규모 조합이 지은 건물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인데, 그동안 법원은 토지 지분을 가졌더라도 땅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판결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기존 판례를 20년 만에 바꿨습니다.
A씨와 B씨 간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민법 263조 적용 대상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을 예외로 두고, 적정한 토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땅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B씨가 건물에서 차지한 부분과 소유한 토지 지분을 일체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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