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은 별도의 심사 없이 기각됩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구속 전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검찰 반응이 조금 전 나왔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구속영장 심문 절차를 진행될 수 없게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다투길 원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나 혐의에 대해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며 이 대표를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곧바로 기각됩니다.
따라서 검찰과 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일은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
검찰은 다음 단계를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구속 기소보다는 이 대표가 받는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가 비리 의혹 전반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게다가 검찰 관계자 역시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잔여 수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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