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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환송..."헬기 진압 위법" / YTN

2022-11-30 45

’노조가 11억여 원 배상’ 원심판결 파기환송
헬기 진압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가 쟁점
"최루액 분사·하강풍 이용…장비 위법 사용"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 있음"
쌍용차 노동자, 2009년 77일 동안 파업농성


경찰이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물어달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3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자체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의 배상책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쌍용차 파업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조가 경찰에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기존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책임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해석됩니다.

쟁점은 헬기를 이용한 경찰의 진압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따라서 여기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행위가 불법 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진압은 적법한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헬기를 사용한 것을 넘어서서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직접 쏜 건 관련법에 따라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헬기가 망가졌다고 해도 당시 노동자들의 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는 사측의 구조조정 절차에 반발해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농성 진압 과정에서 다치거나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조를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이 산정한 배상액수는 11억3천여만 원으로 노조 측은 이자까지 더하면 금액은 30억 원대로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노동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이보다는 훨씬 더 낮게 책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도 지난 2019년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됐다며 공식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관계자...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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