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 처분이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지위를 상실했던 전교조는 7년 만에 다시 합법 지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해 합법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전교조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찬성 10명 대 반대 2명 의견으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장면 보시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입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고 밝혔는데요.
통보 자체가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런 제도는 과거에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노조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대리인으로 소송에 관여했던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심리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일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만큼, 합법 노조가 아니라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2심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게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전교조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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