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고 있어서 정부 처분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교조의 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법외노조 지위가 유지됩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일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만큼, 합법 노조가 아니라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게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전교조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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