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단체가 간호법을 과잉 입법으로 규정한 뒤 법 통과 시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어제(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 단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이 무리한 과잉 입법이며 특정 직군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기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모두 헌신을 이어왔는데 오로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만약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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