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반도체 장비 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예산 편성 과정이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 지급 관련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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