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어제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한 대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이 없다며,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검 부장들도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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