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통과시킨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검찰 수사 중에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어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2710453628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