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전국 단위 대표 회의를 연 평검사 대표들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검사의 손과 발을 묶어놓는 법안이라며,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소정 / 울산지검 검사]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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