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 대책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며 시장이 실망하고 있는데요.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언급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처분적 법률 입법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60%로,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상속세가 양도소득세(27.5%)의 두 배 이상이어서 기업을 아예 매각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승용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이 좀 더 약화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을 매각하고 아예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제도를 그대로 둔 밸류업 대책 추진은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최대 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에 따라 밸류업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가업 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업상속을 할 때 상속세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의 배당소득도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지원은 의석이 192석인 야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 제안이 있으면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기업 가치 높이는 일이라면 법으로 의무화시키면 되는 것인데 세금 깎아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해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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