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참담하다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해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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