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전 기관장 돌연사…"업무상 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뒤 3개월 만에 돌연 숨진 부처 산하 연구기관장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연구원장으로 재직한 A씨는 현 정부 들어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서 사임한 뒤 산하 연구센터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센터도 감사하고 기존 감사도 계속하는 상황에서 A씨는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거취를 고심하던 중 스트레스가 가중돼 질환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과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중도 퇴진해 정치권에선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트레스 #심장마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