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말 등산행사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의 주말 등산 행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직장인 A씨의 유족들에게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근로자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에서 지위가 낮은 A씨가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업무 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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