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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화장실서 숨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2022-03-21 0

열악한 화장실서 숨진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심장질환을 앓던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열악한 화장실을 이용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공사장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와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주면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 효과'가 A씨의 만성 심장질환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살바효과 #심장질환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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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