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상 재해 치료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다녀오다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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