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장기 거주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 조정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2일)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방안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의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준다는 취지입니다.
1주택자의 장기 거주 추가 세액 공제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보유세 상한을 낮추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세액은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100%로 낮춰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입니다.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동결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내후년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조정이나 공시가 재활용 등에서 일부 제외 기준을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22622233136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