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60세 정년'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내년에 60세 정년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 퇴직연령과 퇴직 사유 등을 묻는 '60세 정년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자 친화적 시설 비용이나 장비의 설치·개선 비용 등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5년간 모두 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이후로 고용을 연장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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