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가 여전한 만큼 '매물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합의한 개정안입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절차를 거쳐, 빠르면 2주 뒤부터 시행됩니다.
[김영진 /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해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도 실거주 요건인 2년만 충족해도 양도세 면제 대상입니다.
매매가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반색했습니다.
[이동훈 /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 입주민들의 반응은 일단 반기고요.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던 분들도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집주인이 늘면서, 기존 집을 팔고 더 나은 입지로 가려는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 증가도 일부 예상됩니다.
[박원갑 / KB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 위원 :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들이 늘면서,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이 틜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양도세 개정안 혜택 대상은 1주택자.
이들이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고 하더라도, 각종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더 비싼 아파트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최근 전용면적 84㎡가 4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두 달 사이에 3억 원 가까이 오른 건데요.
이렇게 '상급지'일수록 오름폭은 더 커지면서, 양도세 부담을 덜었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메마른 주택 공급에 훈풍이 불기 위해서는 결국,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풀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 역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 (중략)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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