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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세…주식 10억 이상 양도차익 20% 세금
26일 국무회의 상정…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연말 주식매도 따른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정부는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현 정부 공약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깨는 점 때문에 기획재정부로서는 신중했던 사안이었는데요.
결국 시행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에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 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과세기준일 하루 전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 5,370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의 경우 3조 천5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2013년 50억 원으로, 2018년 15억 원 등)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10억 원 이상이 기준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증시 큰 손들이 직접적 감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야당은 부자 감세로 비판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천45명입니다.
전체 주식투자 인구 천4백만 명 대비 0.05%에 해당하고, 이들이 낸 전체 납부 세액은 2조 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를 갖고 있는 주식 보유자 비중이 크지 않아 세수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주식 매도가 완화되고 주식 시장이 안정되면 전체에게 효과가 돌아간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죠? 이 또한...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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