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 박원순, 성희롱 맞다"...남인순, 뒤늦은 사과 / YTN

2021-01-26 1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우선, 인권위의 판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인권위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섭니다.

피해자 측의 직권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단 9명이 투입된 지 반년만의 일인데요.

위원 9명은 현장과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감정 등을 토대로 한 결과 보고서를 살폈습니다.

5시간여 만에 나온 판단은 '박 전 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인이 된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엄격하게 따졌음에도 성희롱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일단 인권위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했고, 이를 상급자들이 말린 건 사실로 봤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남아있길 권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단순히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 2차 피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서울시 비서실의 운용 관행에 대해서도 샤워 전후 속옷 관리 업무 등 사적 영역에 대한 노무까지 수행하는 등 잘못된 성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된 피소 사실 유출도 논란이었는데, 인권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진 못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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