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 전 시장이 부적절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지는 등 성희롱했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다시 한 번 인정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10일 밤, 서울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익수 /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지난 2020년 7월) : 7월 10일 00시 01분경 성북구 북악산 성곽 길 인근 산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어 사망 이틀 전, 비서 A 씨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혹은 일파만파 번졌지만,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경찰 수사는 표류했고 피해자 A 씨를 향한 2차 가해가 잇따랐습니다.
A 씨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는 등 주장은 모두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의 결론이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일방적 진술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권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장소와 시간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며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비서 업무 특성상 불쾌감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상태에서 장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보낸 메시지로 미뤄볼 때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볼 수 없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가 반드시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족 측은 항소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종일 / 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 :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의 세세한 부분들은 동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유족 측과 잘 상의해서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당...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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