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은 적절" / YTN

2022-11-15 74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당시 늦은 시간에 부적절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고 네일아트 한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에 상당한 구체성이 있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이종일 변호사는 강 씨 등 유족도 크게 실망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를 벌여 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한 채 증거를 왜곡했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박 전 시장은 이틀 뒤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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