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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朴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어 수사 못 해"
경찰, 지난 17일 '박원순 수사전담 TF' 구성
檢, '피소 사실 유출' 수사도 제자리걸음
남인순, "박원순 실종 당일 통화…피소는 몰랐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뒤 2주가 지났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크게 진척되진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묵인 방조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은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면서 발목이 잡혔고,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 움직임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드러나 도리어 의혹의 대상이 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비서 A 씨의 형사 고소로 촉발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경찰은 지난 20일, 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숨지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공소권이 없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지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
경찰은 대신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추행 의혹도 우회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지난 17일 대규모 전담 TF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 영장과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줄줄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는 난항에 빠졌고,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1대에 대해선 포렌식을 시작했지만, 조사 범위가 사망 경위에 한정돼 다른 사건 수사에는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갈래인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유출 경로로 의심받는 경찰과 청와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도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검찰도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이틀 전 고소 움직임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법률대리인 :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박원순계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실종 당일 박 전 시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심은 여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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