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수사 차질 불가피 / YTN

2020-06-26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마라톤 심사를 벌였는데요,

조금 전 논의가 마무리됐고,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심의위는 기소가 부당하다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조금 전 회의가 끝났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기소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의위원 15명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재봉 한양대 교수를 뺀 13명이 표결까지 거쳤는데요.

기소 의견보다는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창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핵심 피의자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함에 따라 회의 시작 직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들은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진술 과정과 질의응답이 오후 7시쯤까지 계속됐습니다.

이후 위원들 논의를 거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표결 절차까지 밟은 건데, 저녁 7시 반쯤 회의가 종료됐으니까, 9시간가량 마라톤 심의가 이어진 겁니다.

수사심의위가 기소하는 게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검찰 수사팀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규정엔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권고안에 따라 기소, 불기소 여부를 따라왔습니다.

아직 수사팀의 공식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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