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와 함께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검찰 수사팀이 기소할 수 있지만,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권고안을 모두 따랐던 만큼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어제 수사심의위에서 표결에 부친 안건은 모두 네 건이었다고요?
[기자]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를 시작해 9시간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 13명의 표결을 통해 이뤄졌는데, 표결에 부친 안건은 모두 네 건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중단할지 묻는 항목과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각각 묻는 항목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모두 10표 이상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 회의는 추첨으로 뽑힌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명이 불출석해 모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여 위원들은 교수와 변호사, 종교인, 언론인, 교육자, 회계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추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양창수 위원장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하면서 회의 시작 직후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따라 참석한 위원 14명 가운데 1명인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임시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어 표결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13명의 위원만 참여했습니다.
심의위의 불기소와 수사중단 권고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기자]
하지만 심의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심의위의 권고를 따른다면 지난 1년 7개월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것이 부실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 역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사건이 재판 중인 것도 검찰의 불기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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