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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압도적 결론" / YTN

2020-06-26 1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 종료…"기소 부당" 결론
"위원 13명 가운데 불기소 의견 압도적으로 많아"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팀에 부담으로 작용할 듯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겨선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심의위는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린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겨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의위원 15명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재봉 한양대 교수를 뺀 13명이 표결까지 거쳤는데요.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이 각각 10표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창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핵심 피의자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회피를 신청함에 따라 회의 시작 직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들은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회의를 이어왔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진술 과정과 질의응답이 오후 7시쯤까지 계속됐습니다.

이후 위원들 논의를 거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표결 절차까지 밟은 건데, 저녁 7시 반쯤 회의가 종료됐으니까, 9시간가량 마라톤 심의가 이어진 겁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업활동에 전념해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심의위원회 권고를 종합해 최종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기소하는 게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검찰 수사팀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규정엔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권고안에 따라 기소, 불기소 여부를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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