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와 함께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9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과반수 찬성 의견으로 이 같은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고 수사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하고도 위원 15명 가운데 1명이 불참해 14명으로 진행됐고,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재봉 한양대 교수를 제외한 13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며 불기소와 함께 수사 중단도 권고하면서, 수사팀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위원회의 권고가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규정엔 주임검사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서도 검찰은 모두 권고안에 따라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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