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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검찰 수사팀 타격 불가피 / YTN

2020-06-27 21

심의위원 "각각 10표 이상 나올 정도로 압도적"
위원회 권고 강제력은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명시
구속영장 기각·불기소 권고 수사팀 타격 불가피
검찰 불기소 시 1년 7개월 수사부실 스스로 인정
기소 시 향후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와 함께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검찰 수사팀이 기소할 수 있지만,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권고안을 모두 따랐던 만큼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전부터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9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과반수 찬성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도 수사 중단 의견을 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전체 13명의 심의 위원들 가운데 각각 10명 이상이 불기소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수준이라 구속력은 없습니다.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8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수사의 정당성을 위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권고안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에게는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기자]
검찰이 심의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할 경우 지난 1년 7개월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것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이런 부담을 안고 기소를 한다면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사팀의 입장 이외에 검찰은 추가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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